은평구(구청장 김우영)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나선다.
지원대상은 기존에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(3층미만, 1000㎡ 미만)이다. 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 시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에 의거 지방세를 경감한다.
경감내용을 보면 ▲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10%를 경감하고,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%를 경감한다. ▲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의 50%를 경감하고,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50%를 경감한다.
건축물 준공 시 내진보강지원 신청서(내진성능확인서 첨부)를 제출하여 내진보강지원 확인서를 건축과에서 발급받아 은평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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