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(言路)
● 기회의 창
자신의 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어떤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리는 "전문가"라 부른다. [한국공보뉴스]는 "전문가"들이 자신의 삶과 자기의 일(분야)은 물론, 이웃과 지역사회,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(窓)을 제공하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언로(言路)이다. "전문가"에 대한 신뢰와 품위 및 사회적 존경은 전문가 다움을 기대하는 국민들에 의해 존재할 수 있다.
민주주의 정치제도는
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없다면 아무도 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.
이는 언론을 '권력의 제4부'라고 칭하는 이유이다
언론이 존재하고 존중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,
즉, 그 기능인 '사실과 거짓의 규명' 그것 때문이다.
조창현 박사. 방송위원회 위원장(전)
알아야 보인다
● 행정규제
「헌법」은 ○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○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,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ㆍ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○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,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○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'고 규정한다.
공무원들이 행사하는 [행정규제]는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하는 것으로서 법령(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)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(告示)와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사항(허가ㆍ인가ㆍ승인 등 행정처분 등)을 말한다. 이를 [규제법정주의]라 한다.
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
「지방자치법」은 자문기관이 법령,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권리제한,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문, 심의 등을 금한다. 즉, 아래와 같이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.
- 제12조, '지방자치단체는,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- 제28조, '지방자치단체는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제130조, '지방자치단체는, 조례로 자문기관(심의회, 위원회 등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,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▶핵심은, 지자체의 각종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, 자문결과가 자치단체장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(법제처). 그 이유는 무엇인가?
- 만약, 자문결과가 지자체장을 구속한다면, 공무원들, 자문위원들이 지자체 정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된다. 법령을 자의로 해석, 적용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내부지침·기준 등을 만들고 이를 빌미하면 위법한 행정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. "전문가"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,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.
● 규제법정주의
우리나라는 [규제법정주의]이지만, 건설분야(GDP의 15.4%)중 하나의 사례인 인·허가 관련 [규제법정주의]를 위반한 행정규제 사례를 살펴본다.
- 아파트 등의 인·허가는 ▶각 부서협의(외부기관 포함) ▶각종위원회(건축, 도시계획, 경관, 교통 등)의 심의,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. 이때 공무원, 각종 심의위원이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내부지침·기준 등을 빌미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제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.
-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 해석, 적용, 위법한 내부지침·기준 등을 빌미로 한 [규제법정주의]를 위반한 행정규제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"갑질"은 국민경시풍조, 특권의식의 전형이다. "전문가"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,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.
● 주권위 군림
▶ 부서 이기주의
- '자치단체장들은 통상 전문분야를 잘 모른다'. 이런 맹점을 노린 일부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령해석, 적용, [규제법정주의]를 위반한 행정규제 등은 국민 주권위에 군림하는 부서이기주의의 전형이다.
- 이런 관계공무원, 심의의원 등은 로비, 일감 의뢰 등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. 민원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 로비나, 애경사, 명절 등에 문전성시가 당연함은 상식에 가깝다.
▶부정·부패 장려
- [규제법정주의]에 부합한 [행정규제]는 부정·부패 발생 소지가 거의 없다. 즉,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및 적용, 위법한 내부지침·기준 등을 용인하는 것은 결국 부정·부패를 장려하는 정책이라는 의미이다. "전문가"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,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.
※ 지자체의 건설공사(아파트) 지도, 감독은?
- 아파트공사 부실 소지
- 시행·시공이 한 통속(외형상 별개 회사, 실 소유주 동일)이거나 설계, 감리가 그 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, 설계, 감리, 공사, 품질, 안전 등 전분야에서 부실 또는 조작이 가능하다.서서가능하다. 금융권이 브릿지, PF 등을 빌미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. “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”이다.
- 지역주택조합
- 정상적인 주택조합도 실패할 소지가 크지만, 조합장, 업무대행사(또는 브로커)가 공모한 주택조합은 실패하기 마련이다. “제사는 뒷전, 제물만 관심”일 뿐 조합원들 권익은 안중에 없어서 조합원을 현혹하는 등 술책을 부리지만 조합원들은 알리 만무하다.
- 뒤늦게 비상대책위원회가 태동(비대위 마져 현혹당할 수 있음)하지만, 조합돈은 이미 크게 소실된 후이다. 배임, 횡령, 사기 등 형사처벌은 가능하겠지만 환수방법은 거의 없다.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조합원들의 몫이다.
- 행정기관의 지도·감독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며, "전문가"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,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.
● 헌법의 존엄
「헌법」은 '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'한다.
- 지금 공무원은 구시대와 다르지만 국민 위에 군림하며 “갑질”을 행사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여전하다. 직무유기,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할 이들 앞에서 국민들이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이 경이롭다.
- 스스로 포기한 권리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. "전문가"들이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, 검증을 해야하는 이유이다.
● 신성한 기자의 길
"전문가"들은 누구나 자신의 일(분야)에 대해 전문기자의 시각으로 사회 각 분야를 감시, 검증할 필요가 있는 세상이다. 사회는 전문화되었고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다.
- 위 사례는 건축분야 "전문가"가 건축전문기자의 시각으로 감시, 검증한 건축관련 분야에 불과하다. 정치, 경제, 문화, 사회, 의료, 체육, 환경 등 우리사회 모든 분야의 "전문가"들의 전문기자 시각의 감시, 검증이 필요하다.
- "전문가"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, 품위와 신뢰는 "전문가"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. "전문가"의 전문가 다움은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이다. [신성한 기자의 길]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.
●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(言路)
「한국공보뉴스」는 "전문가"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과 자기분야(직업)는 물론, 이웃과 지역사회, 국민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(窓)이다. 참여 즉시 가치있고 의미있는 언로(言路)를 걷게 되는 이 언로(言路)는 용기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